• 주제: 가족 부양 문제로 발생하는 갈등 사례와 해결책
• 출연진
• 진행: 아나운서 2명 (남‧여)
• 전문가:
• 신영철 교수(정신건강의학 전문의)
• 이인철 변호사(법률 전문가)
• 고정 패널: 개그맨 양상국 등
2. 부양 갈등이란?
• ‘부양’은 돕고 기른다는 의미.
• 법률상 필수 부양 대상: 배우자, 미성년 자녀 (의무적)
• 부모나 성인 자녀에 대한 부양은 ‘생계 능력’ 등에 따라 달라짐
• 최근 가족 형태나 가치관 변화로 부양 갈등 증가.
• 오늘은 대표적 4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다룸:
1. 세대 갈등: 노부모와 성인 자녀 간 충돌
2. 간병 갈등: 혼자 부모 간병하는 독박 상황
3. 파렴치한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료 청구
4. ‘효도 약속’했는데 안 지키는 자녀
2. 사례별 내용과 전문가 조언
(1) 세대 갈등: “난폭해진 어머니, 어떻게 함께 지내나?”
• 사연 요약
• 80세 어머니가 ‘너튜브’(영상 플랫폼)에서 특정 인물을 신격화하며 빠져 있음.
• 딸이 “이건 사이비 같다”고 걱정하자, 온순하던 어머니가 심하게 난폭, 폭력적으로 변함.
• 딸은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닌지 걱정 중이나, 검사 제안하기조차 두려워함.
• 전문가 조언
• 신영철 교수:
• 단순히 난폭‧폭언이 있다고 곧 치매는 아님. 단, 80세 고령이니 치매 가능성 배제 못함.
• 어르신께 직접 “치매검사 받으세요” 등 직면시키면 역효과. 주변 얘기(“어떤 친구가 검사받더라” 등) 통해 서서히 유도 권장.
• 어머니가 ‘너튜브’ 몰두=다른 즐거움이 결핍된 상태. 다른 취미나 활동 기회 마련 필요.
• 이인철 변호사:
• 치매 검사 제안 시 충돌이 크면, 자녀가 신중히 접근. 필요시 법적 후견인 제도 등을 고려하되, 우선 가족 간 대화 및 의료진 상담 필수.
→ 결론:
• 갑작스런 행동 변화가 치매 여부와 단정 X.
• 다른 활력소(취미‧활동) 찾도록 돕고, 차근차근 건강검진·치매검사 유도.
• 딸이 “어머니를 변화시키겠다”는 생각보다, 서로 거리 유지와 생활 즐거움 찾아주기가 핵심.
(2) 간병 갈등: “아버지를 독박 간병, 남편과 갈등”
• 사연 요약
• 아버지가 치매 진단받아 요양원에 모심. 딸이 매일 요양원 찾아가 간병 & 병원비 등 부담.
• 남동생은 형편이 안 좋아서 부양 참여 X.
• 남편은 “내가 번 돈 다 아버지에게 쓴다. 부부 생활 소홀하다” 불만, 심각한 부부 갈등.
• 전문가 조언
• 신영철 교수:
• 간병은 마라톤. ‘전부 올인’식으로 하면 지쳐버려. 남편과 갈등 커짐.
• 요양원 잘 선택했으니 프로 간병인들과 역할 분담하며 가족은 무리 말고 보조적 방문 권장.
• 이인철 변호사:
• 형제가 있는 경우, 한쪽 독박 간병 시 나중에 “기여분” 인정 제도 있음. 재산 상속 시 더 받을 수.
• 간병 비용·부양료 등, 형편되면 남동생도 부담시킬 수 있으나 현실적 여건도 고려.
→ 결론:
• 독박 부양은 신체·정신 모두 피곤. 남편‧본인 부부생활도 지장.
• 요양원 이용 + 가족(형제)간 부양비 나눠야 하며, ‘기여분’ 제도로 나중에 정당 몫 확보 가능.
(3) 파렴치한 부모의 부양 청구
• 사연 요약
• 30년간 자녀를 전혀 돌보지 않은 아버지가 어느 날 돌연 나타남.
• “내가 너 애비이니 당장 매달 50만 원씩 부양료 달라” 소송까지 거론.
• 전문가 조언
• 이인철 변호사:
• 원칙적으로 부모가 생활능력 없고 자녀가 능력 있으면 부양의무가 있긴 함.
• 단, 폭력·학대 등 지나친 악행 있는 부모라면 “권리남용”으로 부양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음(실제 사례 존재).
• 과거 양육비 미지급, 도박·유기 등 파렴치한 행적 입증 시 부양료 면제 가능.
• 신영철 교수:
• 자녀의 심리적 상처도 커서 “왜 이제 와서 부양?” 분노 클 듯.
•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기각 가능 사례 있지만, 소송 절차 준비, 과거 행적 증거 필요.
→ 결론:
• 부모라 해도 심각한 ‘부류행위’ 있었다면 부양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.
• 불현듯 나타난 “파렴치한 부모”에게 굴복 말고 법적 대응 검토.
(4) 효도 약속 & 파기한 자녀
• 사연 요약
• 남편 사망 후 혼자 남은 어머니. 아들이 “집 팔아 돈 빌려주면 모시겠다, 이자 매달 드리겠다” 약속.
• 돈 받고 나서 자식 잠수. 어머니는 집도 잃고 거처 없어져서 사실상 사기.
• 전문가 조언
• 이인철 변호사:
• 이런 ‘효도 사기’ 많음. 원칙적으로 한 번 준 재산은 회수 어렵. ‘부양’도 안 하고 “먹튀”면 해결 곤란.
• 효도계약서(부담부 증여)로 미리 서면 약속 꼭 남겨둬야.
• 이미 증여했다면 소송 쉽지 않아. 특별한 부류행위 소송도 있지만 판례상 거의 승소 어려움.
• 신영철 교수:
• 결론: “죽기 전까지 재산은 함부로 주지 말라.” 특히 부양 약속만 믿고 전 재산 주면 큰 낭패.
• 부양은 돈 문제가 아닌 태도와 관계 문제. 부모도 스스로 보호해야 하며, 사회 제도도 필요.
→ 결론:
• “효도계약서” 없이 돈 주면 돌려받기 힘듦. 자녀에게 재산 이양 전엔 신중.
• 부양 약속 파기 시, 법적 구제 쉽지 않으므로 부모 자신의 대비 중요.
3. 전문가들의 공통 조언
1. 부양 갈등, 가족만의 문제로 무조건 안고 가지 말기
• 고령화 시대 + 가족 구조 변화: 국가‧사회‧법적 장치 적극 활용(요양원, 노인돌봄 시스템, 법률 상담 등).
2. 정상적 부양 관계: 서로의 형편‧의지 고려
• 필수적 부양 대상(배우자‧미성년 자녀) 제외, 어른 부양은 능력 범위 내 합리적 협의. 무리하지 말 것.
3. 부양은 돈뿐 아니라 심리‧정서적 부분도 커
• 일방적 ‘독박’이 아닌 가족 간 분담·조율이 필요.
• 자기 삶까지 희생하는 ‘완벽주의 부양’은 지양.
4. 재산 관련: 효도계약서/부담부 증여 고려
• 구두 약속만 믿고 재산 전부 넘기면 법적 분쟁 시 부모가 매우 불리.
• 효도계약서: 매월 생활비, 간병, 왕래 약속 + 위반 시 증여 취소 조항 등을 기재.
4. 정리 및 시청자 메시지
• “가족끼리 왜 이래?”라고 말하지만, 현실적으로 “누구나 갈등”이 생길 수 있음.
• 특히 치매, 폭력, 재산 증여 등 극단적 상황이면 법적‧심리적 지원 필수.
• 효도는 사랑 + 거리 유지가 균형 이뤄야 하며, 재산·부양 문제는 ‘서면화’‧‘공동 분담’ 등 확실히 하도록.
• 마지막으로,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 말고 사회복지기관이나 변호사‧심리상담 전문가에게 조언 구하시길 권장.